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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차량검사소 전수조사할 때 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이 뒷돈을 받고 불법 개조된 견인차량을 검사 때 통과시켜 준 차량 검사소를 적발했다고 한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경기도내 모 자동차정비검사소 검사팀장 A(60)씨 등 검사소 관계자 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 검사소는 불법개조 차량을 검사에서 통과시켜주기로 소문이나 전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 정도라고 한다. 최종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자동차정비검사소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불법 개조된 견인차량 600여 대의 종합·정기검사를 통과시켜주고 7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원 A씨 등은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불법으로 출력 장치를 조작하거나 경광등을 설치한 차를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꾸며 검사를 통과시켜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가로 1대당 검사료를 포함해 5만∼12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뜩이나 도로의 무법자로 불리는 게 견인차량이다. 신호위반은 물론 난폭운전으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불법 차량 검사를 의뢰한 렉카 운전기사 670여 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했으며 이들 가운데 180여 명은 이미 소환 조사를 마쳤다. 그렇지 않아도 사설 자동차검사업소들이 엉터리 검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요즘이다. 불법개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비나 성능에 문제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기에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2천만대를 훨씬 넘어섰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1천만대가 매년 안전 검사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 산하 전국 자동차 검사소는 59곳에 불과하다.

반면 1천700여 개에 이르는 사설 검사 업체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차량소유주의 70%가 합격률이 높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사설업체를 찾고 있다고 한다. 사설 검사업체의 불합격률은 공단 산하 검사소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이 이를 방증해준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자동차 검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 민간 업체의 부적합률이 과도하게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관계당국은 이를 계기로 전국 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를 바란다. 자동차의 성능과 정비점검 불량은 혹시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형식적인 검사제도를 개선해 검사과정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철저한 검사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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