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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위버필드’ 불법청약 적발… 수사 의뢰

정부, 서울 강남 등 ‘로또 아파트’ 일반공급 당첨 조사
위장전입 등 65건 적발… 과천 위버필드 26건 밝혀져

A씨는 2014년부터 가족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고 있다고 신고하고 청약에 당첨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결과 배우자와 자녀는 불과 10㎞ 떨어진 인접 시에 거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장전입이 의심된다.



B씨와 그 자매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거주하다가 모집공고일 이틀 전 세대분리해 각각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나 국토교통부에서 위장전입 여부를 판단 중이다.

정부가 과천과 서울 등지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이른바 ‘로또 아파트’ 단지의 일반공급 담첨자 중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들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과천과 서울 강남·마포·영등포에서 올 상반기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를 점검, 의심 사례 68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 대상 아파트 단지는 ▲과천 위버필드 ▲디에이치자이 개포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아이파크 등 5곳이다. 모두 입지 여건이 우수한데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청약 경쟁이 치열했다.

유형별로는 ▲본인·배우자·부모의 위장 전입 58건 ▲해외 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이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 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되면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고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또 향후 3~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같은 아파트 단지 5곳의 특별공급 당첨자를 조사해 50건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향후 주택 청약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4일부터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하남 미사지구 파라곤 등 다른 주요 아파트단지 당첨자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적발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 당국, 지자체와 공조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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