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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 ‘훈풍’… 남측 자산·신변 보호 ‘남북합의서’ 손댄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 후
국민 억류·자산 몰수 사례
법무부 구체적 개선점 찾기
‘개정안’ 연구용역 발주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 경제협력 가능성이 순풍을 타면서 정부가 이와 관련한 법적 준비에 들어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우리 기업의 재산권과 국민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경협 관련 ‘남북합의서’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에는 현재 합의서에 규정된 북한 당국과 우리 기업 사이의 분쟁 해결 방법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점을 찾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검토 중인 남북합의서는 2003년∼2005년 발효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합의서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그간 개성공단 운영과정 등에 부족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드러난 바 있다”며 “향후 경협 재개로 인한 개정 협의에 대비해 현재 남북 상황에 맞게 우리 쪽 개정안을 준비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그간 합의서와 이를 토대로 한 각자의 법령을 근거 삼아 경협사업을 벌였으나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수차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닥쳤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 후 북한의 공단 내 설비·물자·제품 등 동결’과 ‘2010년 금강산 내 남측 자산 동결·몰수’가 대표적이다.

2009년 개성공단 보일러공이던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가 억류됐다가 137일 만에 귀환한 사례도 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국민 신변 보호와 기업 투자자산 보호 등의 내용을 합의문이나 남북 법령에 명확히 해 분쟁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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