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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 ‘지방세 157억 체납 골프장’ 공매

자산관리공사 12일 공고
전체 건물·용지 절차 진행
감정평가액 2천억 원 넘어

4년간 지방세 157억원을 체납한 용인시의 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공매가 진행된다.

용인시는 관내 모 골프장 운영업체인 A법인이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방세인 재산세 157억원을 체납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달 중 골프장 전체 시설(건물·용지)에 대해 공매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체납 골프장에 대한 공매는 지난 2017년 8월 제주도 4개 골프장의 토지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진행된 바 있으며, 용인시 관내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A법인에 현장방문과 우편발송,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체납 지방세 납부를 독려했으나 골프장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체납세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요청했다.

골프장의 특성상 일부 토지만을 공매할 경우 골프장 가치가 하락해 낙찰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골프장 전체 용지와 건물 등에 대해 공매를 의뢰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오는 12일 이 골프장에 대한 공매 공고 뒤 이달 중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이 골프장의 감정평가액은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이 낙찰되면 체납액 157억 원이 우선으로 변제된다.

시 관계자는 “합리적 사유 없이 고액의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할 경우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인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등으로 강제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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