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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측 “남, 제주땅 투기로 100억 차익 ”

“19세였던 동생도 과수원 취득농지개혁법 위반에 해당” 맹공남측 “세금 내고 남은 돈 기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측이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 형제의 ‘제주도 땅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김병욱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 후보와 그의 동생은 제주도 땅을 팔아 최대 100억 원 가량의 차익을 얻은 의혹을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 후보는 22세인 지난 1987년 서귀포시 서호동 1262-1번지와 1262-2번지의 농지(과수원) 1만3693㎡(4132평)를 매매로 취득했으며 그로부터 2년 뒤 1989년 당시 19세인 남 후보의 동생도 남 후보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 인근의 서호동 1440번지 7461㎡(2260평)땅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22세였던 남 후보와 19세의 동생은 농민이 아님에도 과수원을 취득했으며 이는 농지개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법 여부는 확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지난 2002년 진입로용 농지를 매입하고 도지사 재임 시절 토지 매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남 후보 측은 즉각 논평을 내고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이미 꺼냈던 ‘네거티브’”라고 일축했다.

남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87년 토지 매입 당시 선친인 남평우 의원이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고 해당 자료(영수증)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1236-7번지 토지는 지난 2017년 4월 전부 매각했고 양도세 5천972만 원도 납부했다”며 “양도세를 납부한 후 남은 금액 1억7천190만 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기부했다”고 해명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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