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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TV토론회 참석 제한 헌소 제기”

홍성규 민중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5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방송토론회 초청 후보 대상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TV토론회 참석대상에서 전체 5명의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제외됐다.

공직선거법상 소속 국회의원이 5명 이상이거나 직전 선거에서 전국 득표율이 3% 이상인 정당 후보 또는 4년 이내 해당 지역구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했거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 후보에 한해 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초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홍 후보 측은 “홍 후보가 1시간 40분간 열리는 TV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15분간 1인 TV대담회만 갖게 됐다”며 “선거운동에 있어 기회균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에 같은 액수의 기탁금(5천만 원)을 내는데 선관위 주관의 토론회 참석은 후보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며 “군소정당·신생정당은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없도록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MBC에서 생중계한 대담회에 출연 “방송토론회에 저만 초청받지 못해 대담회에 홀로 나온 것은 특혜가 아닌 차별이고 공직선거법의 불평등한 요소”라며 “전통 진보정당 후보를 토론회 밖에서 지원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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