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산책하던 시민에게 달려 들어 다치게 한 진돗개의 견주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김병찬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여) 피고인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다른 반려견을 2차례나 물어 죽인 진돗개의 주인으로서 이 개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혐의를 부인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진돗개를 안락사시킨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쯤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를 데리고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옆 야산 주변을 걷다가 진돗개가 주민 A(44·여)씨의 반려견에게 달려들어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산책을 하던 중 자신의 반려견에게 달려드는 진돗개로부터 반려견을 보호하려다가 얼굴과 목 등에 전치 2주의 다발성 타박상, 찰과상을 입었다./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