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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에 부가세 추가 요구는 위법 의료업자 영수증 미발급땐 과태료 폭탄

곽영수의 세금산책
현금영수증 발급

 

A 씨는 중장비를 수리하려고 B 공업사에 수리비를 문의했는데, 300만 원의 견적을 받고 수리를 맡겼다. 수리가 완료되어 300만 원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자, B 공업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부가가치세 10%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을 살펴보면,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 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사례 속 B 공업사는 애초 300만 원을 제시한 후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요구한 것은 소득세법을 위반한 것이다.

소득세법을 잘 알고 있던 B 공업사는 A 앞에서 세무서에 전화해 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해서 청구하는 것이 불법이냐고 물었고, 세무서 담당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해서 청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답변했다. 이를 근거로 B는 애초 공급가액을 말한 것인데, A가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A는 뭔가 억울했지만, 법을 잘 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소득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즉, 애초 부가가치세가 별도라는 명확한 표시가 없었으므로, A는 300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이며, 이 300만 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는 미발급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금액의 5%를 가산세로 과세한다.

한편, 의료업 등 특정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므로, 처음부터 부가가치세가 별도인지 명확히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하지 않거나 같은 금액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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