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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왜 안 벌어와" 10대 소녀 폭행…20대 징역형

생활비를 벌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텔에서 함께 지내던 10대 여학생에게 재갈을 물리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공범들과 함께 모텔에서 지내다 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물리고 폭행하는 등 미성년자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모친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시 남구 한 모텔에서 B(18)양이 생활비를 벌어오지 않자 함께 지내던 가출 청소년 5명과 B양의 입을 수건으로 막은뒤 얼굴 등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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