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유세차량 불법 주·정차 경쟁하나” 비난 봇물

인도·횡단보도 막무가내 점거
시민들 “교통정체·통행불편
왜 과태료 단속 안하나” 눈살
지자체 “선거기간이라 계도” 해명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곳곳에 출마자들의 유세 홍보 차량이 막무가내 인도를 점거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0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도로를 막거나 일부 차량들로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불법 행위에 해당, 6·13지방선거 출마자들이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선거 유세 차량들의 인도 점거나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경우 모두 과태료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선거날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후보자들간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유세 홍보 차량을 이용한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관리·감독하는 관할기관은 이들 차량들로 인한 교통정체와 통행 불편 등에도 불구, 강력한 단속은 커녕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실제 주말 내내 도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어김없이 도로와 교통섬, 횡단보도 등 장소 불문하고 출마자 홍보 차량들이 경쟁하듯 불법 주·정차를 일삼으며 선거 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시민 박모(35)씨는 “선거운동도 좋지만 불법 주·정차를 일삼으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막무가내로 하는 건 문제가 많아 보인다”며 “현충일 하루 조용한가 싶더니 야간이면 주택가까지 들어와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는데 왜 단속은 하지 않는지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이번 선거가 빨리 끝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지자체 관계자는 “유세 홍보 차량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선거기간 중이라 단속이 아닌 계도 차원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지도를 통해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나 관리 건물·시설 등을 제외한 공원, 시장, 운동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은 무방하다”며 “후보자들의 유세 홍보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관할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