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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반환공여구역, 4차 산업혁명과 남북교류의 핵심거점으로 개발해야

경기북부 반환공여구역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1일 반환공여지 현황·사례를 분석해 국가주도의 반환공여지 개발 방식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한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미군 공여구역은 51곳이며, 이중 활용 가능한 반환공여구역은 의정부 8곳, 파주 6곳, 동두천 6곳, 하남 1곳, 화성 1곳 등 총 5개 시·군 내 22곳이다.

 

반환된 16곳 중 6곳은 방대한 기지 규모, 접근성 미비, 고가의 토지매입비 등으로 지난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정에도 불구, 10년 넘게 미개발 상태다.

 

또 지난 2017년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동두천시, 파주시,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12.3%, ‘주민지원사업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23.8%에 그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와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군 주둔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주체는 ‘국가(70.0%)’라고 응답했으며, ‘미군(14.3%)’, ‘국방부(8.5%)’, ‘지방자치단체(7.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사업 방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70.3%)’를 구체적인 반환공여지 사업으로는 ‘일자리 및 산업단지사업(73.3%)’을 꼽았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국가주도 전략으로 ▲(가칭)반환공여지개발청·(가칭)반환공여지개발공사 설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장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의한 개발지역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매입비 범위 확대, 조성비 지원 강화, 토지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 토지매각방식 다양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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