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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게 희망이라는 ‘치유의 꽃’ 선물할 때다

 

여름 장마와 같은 봄비 속에서 초록빛 가득찰 대지를 기다리는 촌로(村老)의 순응하는 마음과 같이 ‘희망’을 마주하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고 싶다.

무탈함을 기원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늘 새옹지마와 같음을 알지만, 경찰에 입직하여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전국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사건의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공기와 같은 일상의 평온을 돌려주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근무하는 것이 경찰관의 존재 이유라 여기며 살아왔다.

2015년을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한 후 작년에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기존의 범인검거를 통한 범죄억제라는 형사정책만으로는 국민에게 공감받는 경찰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였고 또한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을 때 쯤 현장에 배치되어 피해자와 함께하는 피해자 전담경찰관 제도를 직접 접하게 되었다.

즉, 범인 검거 및 처벌 등 고유의 경찰활동 이외에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도와줄 수 있는 피해자 전담경찰관 제도는 사건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라포 형성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치료비, 생계비 등 각종 피해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응보적 사법체계에서 피해자의 보호 및 치료적 사법체계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창조적 복지 행정이었던 것이다.

과거 경찰,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는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을 위한 수사에 치중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사건해결을 위한 증인적 위치에 불과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인권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나 언론에 보도되는 강력범죄의 피해자의 경우 범죄로 인한 물질적, 신체적 고통이외에 수사 및 재판과정 그리고 매스컴이나 일반 대중들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 노출되어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당함으로써 되돌릴 수 없는 후유증을 겪게 되는 일이 다반사였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이 순간에도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가 1시간당 3건 이상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곁에는 강력범죄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반증이고,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원은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현실이었다.

늦은감이 있지만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여 1987년에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재판절차 진술권과 피해자 구조청구권이 헌법에 명시되었고, 같은 해 범죄피해자 구조법도 만들어지면서 사망, 중상해인 경우 유족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일련의 국가적 노력으로 탄생하게 된 경찰의 피해자보호 업무는 낯설지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업무인 만큼 출범 4년이 지난 지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피해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지구대·파출소 및 사건담당 형사들의 발걸음도 범죄피해자의 일상복귀를 위해 빨라지고 있다.

인디언 속담에 ‘빨리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아무도 걷지 않아 이정표를 잃어버릴 것 같은 새벽 첫 눈길을 마주할 때의 막막함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범죄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1:1 케어포털 시스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혼자가 아닌 전국 298명의 피해자 전담경찰관들이 흘리고 있는 땀과 수고가 앞으로 경찰이 먼 미래를 위해 집중하고 추구해야 할 지향점이라고 본다.

또한 피해자전담경찰관은 물론이고, 15만 전 경찰이 범인검거와 더불어 범죄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다는 선도적인 자세를 견지한다면 세계적인 치안강국의 이미지와 더불어 치안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통해 눈물 흘리고 있는 범죄 피해자에게 ‘희망이라는 치유의 꽃’을 피우게 할 수 있는 따뜻하고 공감받는 경찰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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