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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일본여행 유혹’ 금괴 운반 아르바이트땐 범죄자 전락

시세차익 노려 홍콩서 구입 금괴
국내 공항 환승구역서 전달 수법
금 중계무역상, 대행 밀반입 시켜
검찰, 적발자 관세법 적용 기소

시세차익을 노리고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일본까지 운반해주는 공짜 일본 여행의 유혹에 빠질 경우 자칫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경찰과 관세청 등에 따르면 금괴 운반 아르바이트는 일본 금 시세가 급등한 2015년 이후 성행하기 시작했다.

2014년 일본의 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돼 현지 금 시세가 크게 오르자 세금 혜택이 많은 홍콩에서 금괴를 산 뒤 일본에서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금 중계무역상도 늘었다.

시기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홍콩에서 산 금괴를 일본에서 팔면 통상 10%(1㎏ 금괴 1개당 차익 5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발 금괴 밀수가 급증하자 일본 정부는 홍콩 직항 입국 승객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했고, 금 중계무역상들은 한국인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1㎏짜리 금괴 2∼3개를 나눠 갖고 일본으로 입국한 뒤 현지에서 밀수업자에게 전달하고 일당을 받는 식이다.

인터넷 아르바이트생 모집 사이트에서는 ‘물건 대행 전달’이라며 일본행 항공료와 호텔 숙박비뿐 아니라 여행 경비로 80만∼100만원을 주겠다며 젊은층을 유인했다.

그러나 일본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몸에 지닌 채 몰래 갖고 들어갔다가 적발되면 현지에서 벌금형 등 처벌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부산지검이 불법 금괴 중계무역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관세법을 적용해 A(53)씨 등 금괴 밀수조직원 10명을 기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공항 환승 구역은 관세법상 외국으로 간주해 세금도 물리지 않고, 환승 구역을 통해 벌어지는 금 해외 밀수는 그동안 관세법의 한계로 처벌하지 못했다”면서 “최근 검찰이 관세법상 밀반송 규정을 적용해 관련자들을 기소한 만큼 해당 사건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유사 사건에 같은 법규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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