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부동산투기 의혹” VS “조작된 허위사실”

 

 

 

윤화섭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장 후보 측이 이민근 자유한국당 안산시장 후보의 배우자 명의 불법 전매 의혹에 대한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1일 이 후보의 배우자 명의로 시화MTV의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뒤 불법 전매한 의혹이 있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 선대위가 공개한 경기도보에 공고된 경기도공직자재산등록현황 등에 따르면 이 후보의 배우자는 지난 2015년 12월에 공급한 시화MTV공공택지의 단독주택용지의 분양공모에 당첨돼 분양가 2억5천300만 원에 달하는 단독주택필지 329㎡를 계약금 2천530만 원을 내고 분양받은 뒤 6개월만인 2016년 6월에 실거래가 4천330만 원에 분양권을 전매했다.

이에 윤 후보 선대위는 “공공택지의 단독주택용지 분양권 전매는 투기 방지 등의 목적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분양가 이하로 매매하는 경우에만 허용돼 있어 분양가를 초과한 가격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법 위반으로 취득가의 5%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는 배우자 명의로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아파트 1채 분양권과 연립주택까지 매입해 모두 4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투기 목적으로 시화MTV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선대위는 “지난 2016년 6월 이 후보 배우자가 시화MTV 공동택지의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뒤 전매한 것은 법을 위반한 불법전매라는 윤 후보 측의 의혹제기는 법적용을 교묘히 조작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제 삼은 것은 분양가 이하로 매매하는 경우에만 전매행위가 허용된다는 2017년 9월에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었다”며 “이 후보 배우자가 매매를 한 지난 2016년 당시 시행령에서는 전매가 가능한 합법적인 거래였으며 이 후보 역시 정상적인 신고와 함께 세금까지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윤 후보 측에서 이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하면서까지 마치 부동산 투기로 몰고 가려는 전형적인 후보흠집내기용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현재 이 후보는 배우자 명의로 건축 중인 조합원 분양 아파트 1채와 10평대 연립 한 채 등 총 2채의 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며 “2017년 12월 기준으로 신고한 공직자재산에 기재되지 않은 현금자산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올해 가족으로 부터 받은 돈이어서 공직자재산신고 누락이라는 의혹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