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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질환자 국가가 적극 관리·치료해야

최근 세상을 시끄럽게 한 사건들이 있었다. 지난 5월 충남 천안에서 만 19세 청년이 119 구급차를 발로 차고 보닛 위에 올라가 쿵쿵 뛰었다. 이어 구급차를 탈취하고 질주해 행인 2명이 다쳤다. 또 같은 달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8세 젊은이가 건물 경비원 2명을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얼마 전에는 여성가족부 서기관이 차량을 몰고 미국 대사관으로 돌진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이들 사건의 특징은 범인들이 모두 정신질환자라는 것이다. 19세 청년은 조울증 치료를 받은 바 있고 사건 당일도 입원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 경비원 살인사건의 범인은 평소에도 손도끼를 넣어 허리춤에 차고 다녔던 정신병 약 복용자였고, 미국대사관 차량 돌진 서기관은 과대망상증이 있다고 한다.

이런 사건의 범인들이 정신질환자임이 밝혀진 후 국민들은 정신질환자들의 범죄를 우려하고 당국의 허술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비난하고 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살인과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가 매년 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가 총 1만9142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재범률까지 높았다. 정신질환 재범자는 2012년 1천54명에서 2013년 1천205명, 2014년 1천236명, 2016년 1천458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중증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처럼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가 늘고 있지만 1년 전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정신병원 입원기준이 엄격해졌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강제입원엔 보호자 2명 이상의 동의와 전문의 2명의 진단이 필요하다.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다. 당연한 일이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흉악범죄를 일으킬 위험인물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 무조건 격리수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도끼를 차고 활보하는 정신질환자를 그대로 방치한 것도 잘못된 것이다.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과 이웃들의 안전은 더욱 중요하다. 범죄위험성이 보이는 환자들은 국가가 적극 나서서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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