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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까지 혼탁… 선거 끝나도 ‘긴 후유증’ 예고

화성시장 선거 ‘여론조사 공표’ 놓고 선거 전날까지 ‘혈투’

 

 

 

‘경선 탈락 위로하려고’

구민들에게 음식 제공

동두천선관위 3명 고발

안양서도 안성서도…

사전투표용지 촬영

SNS 인증도 잇따라 적발

6·13지방선거 투표를 앞둔 12일에도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선거 이후 후폭풍이 우려된다.

자유한국당 화성병 당원협의회는 이날 서철모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화성병 당협 관계자는 “서 후보가 지난 10일 화성 향남신도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합동 유세에서 ‘여론조사 결과 제가 화성갑에서 63.2%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고 말했고, 이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관련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석호현 자유한국당 화성시장 후보는 “선거 막바지에 민심이 요동치자 서 후보가 불안한 마음에 객관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들먹이며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서 후보의 지지율 관련 발언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전날 오후 서 후보에 대한 고발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후보측 관계자는 “금지 기간 이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송모(54)씨 등 3명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송씨 등은 지난달 4일 동두천시 불현동의 한 식당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던 시장 후보의 경선 탈락을 위로하고자 모인 선거사무관계자와 선거구민 등 10명에게 총 20만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송씨는 심화섭 자유한국당 도의원 후보의 자원봉사자로 활동 중이며 심 후보가 시장 예비후보 때 회계를 담당했다.

심 후보는 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도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투표자들도 잇따라 적발됐다.

안양시동안구선관위는 지난 9일 오전 안양시 호계1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A씨를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안성시선관위도 지난 9일 안성 죽산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B씨를 이날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7조는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6·13지방선거 특별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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