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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이민근, 부동산투기 의혹 연일 공방

윤 “수자공 분양공고에 등기前 명의변경 불허 명시”
이 “정상적으로 신고 세금 납부… 조작된 네거티브”

6·13 지방선거 안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윤화섭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장 후보와 이민근 자유한국당 안산시장 후보가 이 후보 배우자의 불법 전매 및 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두고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2일 “이 후보 측이 시화MTV 단독주택용지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과 허위재산신고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1일 윤 후보 선대위가 제기한 분양권 불법전매의혹과 허위재산신고 및 문제가 된 현금 출처 등에 대해 해명했다.

우선 “시화MTV 단독주택용지 분양권 불법전매의혹과 관련, 윤 후보 측이 문제 삼은 것은 분양가 이하로 매매하는 경우에만 전매행위가 허용되는 2017년 9월 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었다”며 “이 후보 배우자가 매매를 한 지난 2016년 당시 시행령에서는 전매가 가능한 합법적인 거래였다”고 밝혔다.

또 “윤 후보 측에서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가면서까지 마치 부동산투기로 몰아가려는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윤 후보 선대위는 이날 “수자원공사가 지난 2015년 11월 고시한 시화MTV단독주택용지 분양공고에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까지 명의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다시한번 주장했다.

다만 “(수자원)공사의 동의를 받아 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명의변경이 허용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 선대위가 증거라며 제시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은 공동주택건설용지에 관한 예외 규정으로 단독주택용지인 이 후보 배우자의 경우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엉뚱하게 남의 다리 긁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이 후보 측은 “2016년 당시의 시행령에 따르면 추첨의 방법으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전매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후보가)불법전매를 했다면 신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정상적인 신고와 함께 세금까지 납부했다는 것은 불법전매가 아님을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인 데도 윤 후보 측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이 조작된 악의적인 네거티브”라고 덧붙였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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