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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 간소화 19일 시행 군포署, 버스차고지 방문 홍보

 

 

 

군포경찰서가 최근 군포 부곡동 버스공영차고지를 방문해 버스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주요 교통법규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경찰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지정 차로제 간소화 등을 설명했다.

그동안 지정 차로제는 차로별 주행가능 차량이 복잡하게 규정돼 있어 운전자가 내용을 알기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정체로 혼잡할 때에도 규정상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둬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지정 차로제 간소화는 단순히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로 구분해 왼쪽차로에는 승용 및 소·중형 승합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오른쪽 차로는 모든 차가 통행 가능), 고속도로에서 정체로 인해 시속 80㎞ 이상의 통행이 어려울 때 1차로에서의 주행이 허용된다.

유충호 군포경찰서장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도로교통법이 실정에 맞게 개정되는 만큼 국민들이 정확한 개정사항을 인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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