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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붕괴 학생수영장 무등록업체가 시공

원·하청업체 등 4명 재판 넘겨

지난해 2월 발생한 인천 실내학생수영장 천장 내장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을 맡은 원·하청 건설업체 관계자와 시교육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명점식 부장검사)는 시공사 대표 A(39·여)씨 등 원·하청 업체 관계자 3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그리고 인천시교육청 시설직 6급 공무원 B(47)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11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동인천중학교 인근 학생수영장 천장 내장재 공사를 맡아 무등록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고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기술자 없이 무등록 업체가 부실하게 시공한 결과 지난해 2월 해당 수영장 천장 내장재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3∼6m 높이의 천장에 설치된 단열재 스펀지(SST 접합 단열재)와 스펀지를 받치던 0.5㎝ 두께의 철제 패널 등이 수영장 바닥으로 추락했다.

오전 훈련이 끝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학생 수영선수 11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3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수사 결과, 설계도면을 따르지 않은 부실시공으로 천장 단열재가 수영장 내부 습기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감독자인 B씨는 불법 하도급 사실 등을 알고도 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원·하청업체 직원 등 총 8명이 피의자로 송치됐으나 해당 공사가 시설물 보수 공사여서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만 기소했다”고 말했다./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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