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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장 당선인 등 선거법위반 76명 입건

의정부지검, 포천시장 등 3명 기소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원이 4년 전 선거 때보다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지검 공안부(이상진 부장검사)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투표일인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시장 당선인 1명을 포함해 모두 76명을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 같은 기간 입건된 38명보다 두 배 늘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이성호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장 당선인을 포함해 61명을 수사 중이다.

이 당선인은 선거기간 지하철 1호선 증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김종천 포천시장 등 3명을 기소하고 12명을 불기소 처리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28명에 대한 내사를 벌여 7명을 입건하거나 종결했으며 나머지 21명은 계속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 혐의를 말할 수 없으나 지난 선거 때보다 입건자가 두 배 늘었다”며 “선거 이후에도 고소·고발이 적지 않아 입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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