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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시행 근로시간 단축 이상 없나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우선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하여 2021년 7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종전에 68시간이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16시간이나 줄어들면서 노동자의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되게 된다. 그러나 이를 지켜야 하는 산업현장은 우왕좌왕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혼선과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일부 대기업들은 정부방침에 의거해 자체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중견기업들은 세부 기준 등이 전무하다시피 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적시하지 않아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퇴근 이후 카톡 등을 통한 업무 진행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잠시 쉬는 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더욱이 업종의 특성상 야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종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이를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는 게 기업의 사정이다.

예를들어 에어컨이나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등은 여름철을 앞두고 철야가 불가피하지만, 겨울에는 일감이 없어서 일찍 끝난다. 게임개발 업체나 IT 업계는 신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자가 제품 설계에서부터 출시까지 야근을 해야 한다. 연구소의 연구직들 또한 밤샘 근무하기가 다반사다. 버스업계도 승무원을 구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대책이 없다. 이럴 때 순환근무나 대체근무는 엄두도 못 낸다. 대기업 하청을 맡는 300인 이하 사업장도 문제다. 300인 이상 기업의 하청을 받으면 7월부터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납기일을 맞추려면 하청업체는 직원을 늘려야 한다. 탄력적, 제한적, 유연 근무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도 난감해한다.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천52시간(지난해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천707시간을 크게 웃돈다.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은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시대적 흐름이어서 정착이 잘 이뤄진다면 노동자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생산성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행착오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를 어기는 기업들은 당장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주 52시간 근무제 또한 속도조절의 필요는 없는지 심사숙고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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