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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다툼·조직후배 폭행 조폭 2명 징역형

法 “동일 범죄 반복 죄질 나빠”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폭력조직 조직원들과 싸움을 벌이거나 같은 조직 내 후배 조직원을 구타한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28), 방모(30) 피고인에게 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력범죄 단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저지른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서 피고인 등은 안양의 한 유흥가 일대에서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주류 등을 강매하는 한 폭력조직 소속으로 2014년께부터 활동해왔다.

이들은 2016년 3월 선배 조직원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했다.

서 피고인 등은 이 일로 폭력조직 간 큰 싸움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 같은 폭력조직 내 조직원 20여 명을 불러모아 광명역 주변에서 대기하는 등 범죄단체의 유지·강화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피고인은 같은 해 4월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을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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