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열린광장]아시나요? 소화전 주·정차 금지구역을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소방펌프차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소화전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가끔 볼 수가 있다.

화재발생 시 소화전 주위에 주차된 차량이 있을 경우 무한정 공급되는 소방용수를 제때 공급받을 수 없어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의 소방차로부터 급수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주변교통은 혼잡해질 뿐만 아니라 급수지원을 위해 소방차가 출동한 지역에서 만일 화재라도 발생할 경우 지연출동으로 초기출동이 늦어져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화재현장에 소방대원이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전 확보라면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소화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소화전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고, 간혹 주택밀집지역 소화전 주변에는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봉투가 소화전을 가려 육안으로 소화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도 보게 된다.

현재 현행법 상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오는 8월 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제32조의 개정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의 곳은 주차 및 잠깐의 정차도 금지되는 즉시 단속대상이 된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해 화재발생의 소중한 골든타임 확보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