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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 운영방식 놓고 ‘시끌’… 일방삭제 ‘논란’

‘난민수용 거부’ 부적절 삭제조치
지워진 이유 설명없이 없애
삭제된 청원 이유 고지 어려워

청와대가 운영 중인 국민청원 게시판의 운영방식으로 두고 또다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가 제주도에 예멘인 등의 난민 수용을 거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부적절한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삭제조치를 하면서다.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선 청원 게시판이 편향된 의견을 선동하는 장으로 오용되거나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성 주장이 무차별 게시돼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청와대 역시 부적절한 청원을 걸러내면서 게시판이 건강한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노력해왔지만, 이번엔 이른바 '일방삭제' 논란이 일면서 운영방식에서 또 다른 맹점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 16일 '제주도 난민수용을 거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삭제하면서 일부 청원인들의 반발을 불렀다.

지난 12일 게재된 청원이 나흘 만에 15만명을 넘는 동참자를 모아 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명 참여'에 도달해가고 있었건만,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글을 내렸다는 주장이었다.

청와대의 삭제조치 후에 청원 게시판에는 "국민 의견을 내라고 만들어진 곳이어서 의견을 내고 많은 국민이 참여했는데, 그것을 삭제한다면 이곳을 만든 이유가 뭔가"라면서 "갑자기 왜 지워진 것인지 제대로 설명해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의 경우, '이슬람 사람들은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애 낳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성범죄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게 문제 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청원 요건을 보면 ▲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 ▲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청원 ▲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 ▲ 허위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폭력성·허위사실·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문제는 청와대가 청원을 삭제하는 이유에 대해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상, 청와대는 청원 게시판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청원 글을 '그때, 그때' 걸러낸다.

정해놓은 기준이 있지만, 이 역시 추상적이기 때문에 특정 기관이나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 논란 소지를 안고 있다.

청원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삭제의 투명성·절차적 정당성 등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하지만 청와대는 삭제되는 모든 청원에 대해 이유를 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정 의견이 일부 집단에 의해서 '과다대표'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여전하다.

민주주의 심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부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불러들이는 직접민주주의의 이와 같은 세부 기제는 애초 '목소리 큰 소수'가 '침묵하는 다수'를 압도하여 민의의 도도한 저류를 왜곡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치명적 약점을 가졌다고 정치학자들은 지적한다.

'낙태죄 폐지', '홍대 누드모델 몰카사건' 국민청원 등의 경우에는 온라인 카페 등에 중복 투표할 방법이 소개되면서 '청원 수 부풀리기' 정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남기기도 했다.

이 밖에도 특정인을 저주하는 인신공격성의 글도 여전히 잇따르고 있다.

다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순기능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청원'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 시민의 하소연을 풀어놓을 수 있는 '신문고'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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