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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과도한 용적률 안돼” 뿔난 과천시민들 촛불 들었다

용적률 1300% 허가 시도 ‘항의’
“허가 강행땐 개발업자 이익 위해
지역 교통·주거환경 희생 강요”
김종천 시장 당선인도 집회 참석
“시민 목소리 경청”… 귀추 주목

 

 

 

“전원도시 과천에 과도한 용적률 허가 시도는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해 지역 교통·주거 환경의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다.”

과천시 주거환경보호 시민모임(위원장 이화주) 등 시민 300여명은 17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가량 과천시 별양동 중앙공원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중앙동에 신축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의 용적률 1300% 허가 시도에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해 3월 과천시내 상업지역 최고 용적률을 상향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할 수 있게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고시했다. 이후 해당 상업지역 건물 소유주들이 주거용 건물 신축허가 신청을 잇따라 시에 접수했다.

미래에셋 연수원 부지 소유주는 25층 지상 100m 아파텔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같은 해 8월 시에 접수했고, 시가 허가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민들이 건축허가 반대서명을 거쳐 과천시와 경기도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과천시의회는 올해 5월 무분별한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의 방지를 위해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을 400%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과천시도시계획 조례안을 의결해 시에 통보했다.

시의회로부터 도시계획조례안을 넘겨받은 시는 건축주의 재산권을 침해해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과천시 도시계획조례안을 재심해 주도록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했다.

시 부시장의 재심요청은 일종의 거부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써 과천시의원들이 의회를 개최해 출석 의원 2/3 이상이 재의결하지 않으면 개정 조례안은 법률적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이날 중앙공원에서 도시계획 조례안 재심 요청에 대해 항의하는 촛불집회를 열게 된 것이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강남 테헤란로 용적률이 800%에 불과한데도 전원도시 과천에 과도한 용적률 허가를 강행한 것은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해 과천의 교통과 주거환경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또 시의원들에게 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주도록 촉구했다.

김종천 과천시장 당선인도 이날 집회에 참석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과 함께 과천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혀 향후 오피스텔 신축 허가를 둘러싸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민모임 이화주 위원장은 “중앙동에 초고층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을 비롯해 교통, 교육문제가 심각하다”며 “시의회가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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