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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中企·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공조’

우리은행과 금융지원 협약
업체당 8억원 이내 보증한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은 18일 우리은행과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우리은행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협약보증의 재원인 특별출연금 70억 원을 경기신보에 전달했으며 경기신보는 출연금의 15배수인 1천50억 원을 우리은행을 통해 보증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본점 또는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설립 7년 이내 중소기업 ▲전년 대비 종업원 수 증가 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이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8억 원(소상공인은 1억 원) 이내이며 보증료율은 최종 산출 보증료에서 0.2%p 인하해 지원하고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상향(5천만 원 초과는 90%)해 지원한다.

협약보증은 19일부터 경기신보 및 우리은행 전 영업점에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보 고객센터(☎1577-5900)에 문의하면 된다.

김병기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및 대기업 등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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