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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양평군 허술한 일처리 ‘딱 걸렸다’

양평,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억2천700만원 미부과
안산, 창업중기 부동산 취득세 경감후 사후관리 안돼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보고서 공개

양평군이 아파트 건설과 대지조성 사업 4건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억2천여만 원을 미부과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창업목적을 내세워 부동산 취득세 등을 감경받은 중소기업이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데도 안산시가 손을 놓고 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안산시·양평군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지난 18일 공개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승인일로부터 60일 안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감사원은 2016년∼2017년 양평군에서 시행된 4건의 아파트 건설·대지조성 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부과됐는지 확인한 결과, 사업 승인일로부터 296일∼663일이 지났음에도 총 4억2천700여만 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양평군수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안산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경감 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창업 후 4년 내 창업목적으로 사들인 부동산의 취득세를 75% 경감해주는 대신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감사원이 안산시에서 지난 2014년부터 취득세를 경감받은 창업중소기업의 부동산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A사는 지난해 11월 29일 B사로부터 38억5천만 원 상당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감경받고는 B사에 이를 다시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안산시장에게 A사로부터 가산세 2천600여만 원을 포함한 취득세 등 1억6천여만 원을 추징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시정조치했다.

한편 감사원은 안산시가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고 발생한 열을 민간 열병합발전소에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해 자원회수시설 효율화에 기여했다고 모범사례로 꼽고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안산시가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사를 분리 발주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와 양평군이 요건에 맞지 않게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신축을 허가한 사례는 ‘적극행정면책’ 제도 취지에 맞는다고 보고 면책을 인정했다.

감사원은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 면책을 강화하겠다고 지난 3월에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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