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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해야

지방선거가 끝나고 각 자치단체 별로 인수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현행 행안부 지침에는 인수위 구성인원을 광역단체 20명 내외, 기초단체 15명 내외를 권장하고 있다. 현재 인수위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단체는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2개 광역자치단체뿐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도 구성하는 곳과 아예 구성하지 않는 곳이 있는 등 자치단체마다 사정이 다르다.

인수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단체들은 인수위의 갖가지 폐해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수위원회가 많은 예산과 인력 그리고 시간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데다 일부 민간인 인수위원들이 공무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부담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인수위원의 경우 공직을 맡게 되는 등 선거결과에 따른 논공행상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도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는 이유라고 한다.

이처럼 천차만별식으로 인수위 구성이 이뤄지는 이면에는 인수위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인계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현안보고서를 통해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이 없기에 인수활동에 필요한 예산, 인력, 공간 등을 지방정부가 제대로 지원하기 어려운데다 인수위의 기능과 권한이 불분명해서 인수위원과 공무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지금의 인수위 활동은 공무원이 민간인 신분인 인수위원들에게 비공개 자료와 정보를 건네야 하는 구조다.

심지어는 인수위원 선발기준이 없어서 전문성이 없는 인사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인사가 포함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래서 일부 당선자들은 괜한 부담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인수위를 운영하지 않거나 명칭을 바꿔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새로운 당선자의 경우 인수의가 조직과 기능, 예산 현황 등을 파악하고 새 지방정책기조 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이제 지자체장직 인수위원의 숫자와 자격, 책임, 활동 범위 등을 정한 지방자치법을 제정해 인수위가 법적 근거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다. 인수위원으로 선임된 사람들도 일종의 자원봉사직이자, 한시적인 위치임을 자각하고 공정성과 청렴성을 담보로 활동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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