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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관행 뿌리 뽑는다

경기중기청 ‘신고센터’ 운영
분쟁 조정… 손배 법률 자문
상반기 14건 접수 12건 해결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경기중기청)은 20일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중기청에 따르면 불공정거래신고센터는 경기중기청과 중소기업단체 내를 비롯해 전국 29곳에 설치돼 있다.

수·위탁거래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상담·신고·안내, 분쟁조정 해결 및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률자문 및 상담 지원, 피해구제 안내·처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접수된 불공정 피해기업의 피해는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과 협업을 통해 적극 해결하고 있으며,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로 이관 처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경기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납품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대금결정 등 모두 14건이며, 이 중 12건은 종결처리, 2건은 진행 중이다.

경기중기청은 앞으로 상생 분위기 확산과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도내 불공정 거래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공정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기업 간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받았거나 정황이 포착되면 피해기업의 구제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제보는 경기중기청 기업환경개선과(전화 031-201-6955)로 하면 된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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