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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명령 어기고 NLL로 도주…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 징역형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다 해경의 정선명령에 응하지 않고 북한 해역 쪽으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41)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판사는 “범행 후 처벌을 모면하려 부하 선원을 회유해 선장을 바꿔치기했다”면서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중국에 남겨진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0∼21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방 22km 해상에서 서해 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경 고속단정 2척이 나포작전에 나서자 선원 3명을 선실로 들여보낸 뒤 조타실 출입문을 폐쇄하고 북한 쪽 NLL 방향으로 도주했다.

해경 대원이 경광등을 켜고 확성기를 이용해 수차례 정선명령을 했는데도 불응한 채 달아나다 9분 만에 나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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