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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살처분 인력 트라우마 방지치료 의무화

이찬열, 가축전염병 예방법 발의
치료내용·신청절차·전담의료기관
15일이내 알려 심리치료 받게해
치료비용도 국가·지자체서 지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의원(수원갑·사진)은 가축 살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살처분 트라우마 방지법’인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방역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의 내용,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15일 이내에 알리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살처분 사후관리 대책의 하나로 국립·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치료 제도에 대한 정보 미비, 소극적인 정부 지원 정책 및 치료 관련 인력·시설의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심리치료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한 ‘가축 살처분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살처분 참여자 4명 가운데 3명이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가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거의 매년 구제역, AI 등이 발생하고 있다. 자식처럼 애지중지 사료를 먹여 키운 가축들을 살처분한 이들의 고통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며 “살처분에 투입된 공무원, 수의사 등의 트라우마도 개인의 몫으로 남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상 공백이나 비용 부담의 문제로 치료가 필요해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지만 전염성 질병의 차단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살처분이 진행되는 만큼 이들의 윤리적인 자괴감과 자책감, 후유증을 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 관리에 국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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