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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주 예맨 난민 문제 현명하게 대처하라

제주도가 예맨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3년째 진행 중인 예맨 내전으로 549명의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제주에 입국했다. 현재 남아 있는 난민은 486명이다. 이들은 난민 신청을 위해 제주에 체류하고 있다. 제주를 택한 것은 제주도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1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게다가 제주도가 안전한 지역이라고 알려지면서 많은 난민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난민 신청허가 문제를 놓고 국민들 사이에서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돌아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예맨 난민들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받아들여 돌봐줘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지만 난민 신청 허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3일 난민 신청 허가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란 청원 참여 인원은 21일 오전 9시에 32만2천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게시판엔 이 글 말고도 관련 글이 십 수건에 달한다.

청원인은 “종교적 자유가 없는 난민국가에서 무사증으로 국내로의 출입국을 허용하는 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또 난민신청자는 신청 기간에 한해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며 난민신청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난민 입국 허가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와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오전 공동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 관계자는 법무부가 급증하는 예맨 난민에 대해 출도제한(육지부 이동금지) 조치를 4월30일 실시했고, 6월1일자로 무사증을 불허해 예맨 난민의 입국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원과 해변 등에서 노숙하는 예맨 난민신청자들의 생계와 주민·관광객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제주도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쟁과 죽음을 피해서 필사적으로 제주까지 온 난민들이기에 인도주의 차원에서 응대하고 지원을 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유럽에서 난민들이 심각한 사회·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의 말처럼 “국가적으로 처음 맞이한” 국제적인 난민 사태에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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