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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내 불법 주차장까지 조성 법 비웃는 군포 홍종흔 베이커리

市 “위법사항 시정명령”
행정당국 원상복구명령 무시
인접 농지 300㎡도 불법 훼손
주차장 설치… 시민들 ‘공분’

 

 

 

<속보> 대한민국 제빵제과 명장이 대표로 있는 ‘홍종흔 베이커리’가 법을 무시한 채 배짱영업(본보 5월 29일자 19면 보도)을 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가설물·공작물 설치로 군포시로부터 경찰에 고발조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린벨트를 훼손해 불법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어 추가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군포시는 지난달 28일 대야미동 5번지에서 그린벨트를 훼손한 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내 유명 제과업체 홍종흔 베이커리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하지만, 홍종흔 베이커리는 시의 원상복구 명령을 무시하고 현재까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접 농지 300㎡를 불법 훼손해 주차장으로 배짱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지난 4월 홍종흔 베이커리가 영업을 위해 허가 없이 조경석과 조경수를 식재해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그린벨트를 훼손했으며, 또 그린벨트에 불법 아스콘포장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100여 대의 주차시설을 설치 운영하다 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더욱이 시는 홍종흔 베이커리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한 상황에서도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원상복구 명령은 무시한 채 300㎡에 달하는 불법 주차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시민 박 모씨는 “지난 4월 홍종흔 베이커리가 영업에 앞서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해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원상복구는 뒷전이고 추가공사를 통해 농지에다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 배짱이 좋은지 법이 약한지 궁금하다”고 의아해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또 추가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군포=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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