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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저속 차종은 오른쪽 차로 사용”… 남양주署, 개정 지정차로제 홍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내

남양주경찰서는 개정 지정차로제(19일 시행) 시행 이틀째인 20일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47번국도와 86번 지방도로에서 운전자들을 상대로 제도홍보 활동을 벌였다.

21일 남양주서에 따르면, ‘지정차로제’란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로써 크게 두가지로 나눠 대형ㆍ저속 차종은 도로의 오른쪽 차로를 사용하고 소형ㆍ고속 차종은 모든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와관련, 남양주서 해밀파출소에서는 진접읍 금곡리, 팔야리 일대 산업단지와 화물차량 통행이 빈번한 47번국도 상에서 운전기사들에게 지정차로제 위반 시 신호ㆍ속도위반과 같이 단속카메라나 공익신고를 활용한 단속이 가능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안내하는 전단지를 배포했다.

또, 오는 8월 19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보행자 및 이륜차 위반행위 ▲화물차, 버스 지정차로제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곽영진 남양주경찰서장은 “개정 지정차로제 홍보 및 계도와 병행해 단속을 통해 교통사망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정착으로 안전한 남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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