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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사회복지사의 복지를 말하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슬로건을 보면 “사회복지사가 행복하면 국민들은 더 행복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 말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모든 사회복지사들에게 행복하신가요? 라고 되묻고 싶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의하면 업무 소진, 부족한 예산, 클라이언트 폭력, 인권 침해, 열악한 근무 환경, 높은 이직율, 비정규직 신분 등 사회복지사는 그리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 묵묵히 일선 현장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복지는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논의되었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지난 5월 말 경남에서 임용된 지 두 달이 된 사회복지사가 투신해 생명이 위독하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다. 가방 속 노트에는 “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이 시급하다. 사람마다 속도의 차이가 있는데 냉정한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메모가 있었다고 한다. 매번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사회복지사를 위한 복지는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5년 전 사회복지사의 연이은 자살에 있어서도 정부는 인력확충이라는 대책만 내세웠을 뿐 실질적인 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은 오늘날까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5년 전에도 지금도 사회복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은 대부분 낮은 보수, 장시간 근무, 업무 스트레스 등이 과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근무환경은 높은 이직율과 낮은 근무경력으로 인해 전문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복지서비스 질적 수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사도 당당한 근로자이다. 사회복지사에게 더 이상 단순히 봉사와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 질의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반드시 근로기준법이 지켜지길 바란다.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시설이므로 적은 인력과 예산부담으로 근로기준법을 지키며, 근로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당연히 지켜져야 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예산확보의 어려움, 행정의 한계만 말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실행의 의지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우선적으로 전국 최초로 2012년 5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기초조사를 시작, 2016년 경기도 3종 복지관 수당지원, 2017년 소규모 시설 등 대상시설을 확대해 수당지원, 경기복지거버넌스를 통해 2019년부터 단일일금체계 실행을 추진 중에 있다. 반드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가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사 본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기반을 조성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 욕구에 발맞추어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행복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때에 가능한 것이다. 공공, 민간영역 상관없이 어느 영역에서 실천을 하던지 간에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행복하게 실천하며 사람중심, 관계중심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복지가 보장되길 바란다.

때마침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많은 후보자들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였다.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포퓰리즘이 아니라 진정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약을 실행할 후보자를 뽑는 것도 사회복지사 각자 우리의 몫인 것이다.

플라톤은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의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라고 했다. 선거가 끝나고 난 후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복지를 위해 소중한 권리를 반드시 행사하길 바란다. 또한 선출된 정치인이 사회복지사를 위한 복지공약을 제대로 지키고 실행하는지 감독하고 요구하는 것도 사회복지사 우리의 몫이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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