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비자격자 채용’ 논란

경력직 ‘연극·영화·뮤지컬’ 부문에 무용 전공자 뽑아
재단 취업 규정에도 어긋나… “경력 인정” 궁색한 변명

최근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 6·13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전격 단행한 신규 및 경력직 직원 채용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채용한 신규 및 경력직 직원 가운데 ‘재단 취업 자격 조건’에 맞지 않는 인물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향후 ‘채용 비리’ 문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4일 화성시와 재단은 이달 1일자로 7명을 신규 및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무용을 전공한 K씨의 취업 자격 적격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시와 재단 측은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K씨에 대해 “대학에서 무용을 가르쳐 온 경력을 인정해 뽑은 것”이라며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무용을 전공한 K씨는 ‘2018년 제3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직원 채용 공고’ 자격 요건 중 행정직 8급 경력직 응시 부문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공고 자격 요건 중 임용 예정 직무 분야는 ‘연극·영화·뮤지컬·미디어·에디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와 재단 측은 “뮤지컬을 보면 무용도 들어가 있다”며 “그래서 K씨를 연극·뮤지컬 행정기획으로 뽑은 것”이라고 다소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시와 재단의 이같은 설명은 ‘재단 취업 규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재단 취업 규정 중 ‘직급별 채용 자격 기준’을 살펴보면 8급 행정직은 ‘8급 또는 8급 상당의 공무원, 그리고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의 8급 및 9급 상당 이상의 경력자’, ‘7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자’로 제한하고 있다.

다시 말해 K씨는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무용을 가르쳐 왔다는 점에서 ‘공무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연극·영화·뮤지컬 전공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공직자와 재단 직원들은 “재단의 이번 인사는 ‘법에 의해서 뽑은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뽑은 것’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취업 자격 기준에 맞지 않는 인물을 무리하게 채용한 것은 (재단)내부 반발은 물론, (낙하산 인사에 따른)갈등을 조장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와 재단은 문제의 K씨를 다른 신규 채용자보다 뒤늦은 지난 18일자로 인사 발령을 내면서 또 다른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화성=최순철·박희범 기자 hee69bp@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