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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무용지물… 불법 건축물 ‘활개’

부과액, 수익급보다 한참 적어
건물주 적극제재 법개정 시급

경기도내 법을 위반한 건축물들이 제재에도 불구, 수 년째 지속적으로 증가해 4만여 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 건축물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행정기관은 강제철거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동원할 수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현행 법의 틈새를 노리고 불법을 일삼는 일부 불량(?) 건물주들을 행정기관이 적극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도 1분기 도내 위반건축물은 2만7천874동으로 3만 동이 채 되지 않았지만 2016년도 4분기엔 3만7천689동으로 2년 사이 1만여 동 가까이 증가했다.

이어 지난해 1분기 3만1천660동으로 다소 주춤하던 증가세는 다시 2분기 3만3천128동, 3분기 3만5천376동, 4분기 3만7천744동으로 계속 늘어나다 올해 1분기 현재 3만9천458동으로 4만 동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위반건축물 증가는 법을 위반해서 얻는 이익이 손해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현행 건축법 상 각종 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선 공사중지 및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권자에게 허가 취소, 면허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시정조치를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도의 경우 시정기간은 40일이다.

그러나 음식점이나 다세대주택 등의 위반건축주의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위반건축물로 인해 얻게 되는 수익보다 한참 적다보니 대다수 건축주들은 이행강제금을 단순히 원가(?) 정도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 2015년 규제완화 등의 명목으로 법 개정이 이뤄진 뒤 이행강제금 부과율과 횟수 등은 더 낮아져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상태다.

특히 이행강제금 최대치 부과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경우, 선출직인 민선 지자체장의 지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자체 판단도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는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지자체 공무원 A씨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건축주들이 ‘이행강제금 정도 내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이행강제금이 말 그대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도록 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율이 정해져 있고 부과율마저도 너무 낮다 보니 중앙 부처에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위반건축물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수 년전엔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 정부부처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는 걸 보면 일선 시·군 담당자들은 너무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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