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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죽단상]가상화폐에 대한 전망과 과세

 

 

 

 

 

암호화폐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화폐로서 실물은 없고 온라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화폐를 말한다. 암호화폐는 2009년 비트코인 개발을 시작으로 1천여 개에 이르는 암호화폐가 개발됐으며, 이 중 500여 개가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로는 비트코인을 비롯해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이더리움, 리플, 퀀텀, 라이트코인 등이 있으며,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 국내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350억 규모의 해킹 피해를 봤다는 소식을 접하자 시장은 충격과 동시에 하락세를 보였다. 동시에 해외거래소에서도 암호화폐 시세가 하락하였다. ‘빗썸쇼크’에 대해 라이트코인의 창시자(찰리 리)는 인터뷰에서 “빗썸의 해킹사건은 있었지만, 이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격을 지탱하는 기반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사건 이후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사업을 발표하면서 가상통화는 제외하였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에서도 가상통화의 가치 상실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쉴러(예일대 교수)는 “또 다른 화폐실험 실패사례로 끝날 듯 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고 있지만, 전 세계 대다수의 국민들은 비트코인에 대해 열풍적인 것은 암호화폐가 가진 신비한 특성이 있기 때문인 듯하다. 국내시장에서도 대다수 국민들이 비트코인에 열광적이며, 투자광풍으로 한때는 비트코인 시세가 2천400만원을 상회하기도 하였으며, 국내의 규제법안, 과세방안 등으로 시세가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무나 투기로 인해 국내 거래소에서 환전하여 국외로 외화를 빼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1차 규제책으로 미성년자나 외국인, 금융회사는 거래를 금지하였으며,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시켰다.

이에 최근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방안을 발표하였다. 투자수익은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의 관계자들은 가상화폐를 가치를 더하는 상품이 아니며, 적법한 투자상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와 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가상화폐의 투자수익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이자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 경우 15.4%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정부 관계자들은 “가상화폐의 투자 수익도 금액과 무관하게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세율이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자소득세율(15.4%)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가상화폐를 법무부에서는 국내법상 어떻게 간주할지에 대해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세청에서도 가상화폐시장의 현황파악이 과세로 이러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해 화폐 거래소의 보안체계의 안전망 구축방안과 합리적인 과세방안이 마련되어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줄여야 할 것이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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