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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 4번째 위헌여부 가린다

헌재, 28일 6개 법원 제청건 선고
2012년 이후 하급심 유·무죄 갈려
‘대체복무제 등 제도보완’ 여론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결정을 내린다.

헌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입영소집에 불응하면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6건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차모씨 등 10명이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사건 10건도 함께 선고한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이나 소집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집총을 거부하는 병역 거부자들에게도 병역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세 차례에 거쳐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한정위헌) 의견으로 병역법 88조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 이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이후 10년간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가 5천723명으로 급증했고, 대체복무제 등 제도 보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져 헌재가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2012년 이후 하급심에서 재판부별로 유·무죄 판단이 갈리자 서울북부지법 등 6개 법원이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비슷한 시기 차씨 등 10명도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단순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법원에서 재판 중인 병역거부 사건은 모두 형사소송법 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럴 경우 8월 30일로 예정된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도 취소될 전망이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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