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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전세계 최하위 공기질과 정부의 경유차 탓

 

 

 

전세계 180개국 가운데 한국의 공기질 수준은 173등, 큰 미세먼지 노출정도는 174등, 이산화탄소 노출정도는 180등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갈수록 악화되는 최악의 공기질로 인해 국민들은 마음대로 숨쉬기가 힘들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기상청은 연일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은 외출 전에 마스크를 챙기는 일이 일상화가 되었다.

그동안 국민이 고통을 호소해도 요지부동이던 정부는 대통령이 미세먼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자 환경부는 경유차가 그 주범이라며 경유값 인상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같은 환경부의 주장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미세먼지 관련 부처는 비판을 쏟아내는 등 부처간 엇박자가 생기고 좌충우돌했다. 미세먼지 특단의 대책이 고작 경유값 인상이라니 국민들은 참으로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환경부가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인상하겠다는 주장은 경유가격을 높여 경유사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결과’에 따르면 차량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은 전체 미세먼지 국내 발생분의 10%에 불과하며, 이 중 경유차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주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조차 하지 않고 막연하게 경유차를 주범으로 몰아 경유값 인상을 주장했던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2018년부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를 결정한 바 없으며, 대체 수입으로 경유가 인상논의를 검토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환경개선부담금은 부담금운용평가 중간보고회에서 폐지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한다. 정부는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환경개선부담금의 폐지방향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경유는 화물차 등 대부분 서민들의 생계수단에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경유값이 인상되면 서민가계에 부담을 가중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정부는 경유가격 인상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이라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강제로 걷는 준조세이다.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운용구조를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더욱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1조에 의하면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그리고 저공해기술 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지원 등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 집행내역을 보면 총집행액 4조5천904억원 중 대기보전을 위한 집행예산은 1천857억7천만원, 4.04%에 불과하다. 이는 상·하수도 2조3천58억7천만원, 수질보전 3천857억6천만원, 폐기물관리 3천431억원, 자연보전 5천7억원, 환경보호일반 8천691억원 등 환경개선특별회계 부문별 집행액 중 가장 적은 규모다.

담뱃값 인상 때와 똑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담뱃값 인상을 주장할 당시 금연정책에 투입되는 건강증진기금은 1.2%에 불과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가장 손쉬운 방법인 서민들의 호주머니 털어 해결하려는 무책임한 탁상행정은 이제 청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심각한 수준이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볼썽사나운 마스크문화를 양산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해결책으로 경유값 인상과 같은 임기응변식 대응보다는 교통환경에너지세의 전입비중을 현행 15%에서 35~40%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등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운용 및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미세먼지 발생요인별 발생비중을 명확하게 조사해서 정책의 기준이 될 통계를 만들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중장기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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