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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우버’ 택시의 교훈

 

바야흐로 21세기는 인공지능과 분야 간 융합이 특징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분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실용화될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반화되면 소유의 형태가 바뀔 것이다. 현재의 자가용 승용차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부분 하루에 한 두 시간 정도 운행할 뿐이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여러 명이 각각 필요할 때 불러서 쓰면 되므로 굳이 한 사람이 한 대씩 소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결국 공유경제와 연결된다. 공유경제는 현재도 많이 시도되고 확대되고 있다. 차량과 승객을 연결하는 우버, 숙박연결 업체인 에어비엔비가 대표적이다. 우버를 택시라 부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의 택시영업을 대체해 가는 것이 분명하다. 물론 아직 완벽한 형태는 아니다. 전업노동에서 해방되고, 사무실도 직장상사도 없는, 자유롭고 유연한 근무형태의 소 사업가를 양산할 것이라는 환상은 깨지고, 장시간 노동의 저소득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 최근 기사는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뉴욕시만 해도 옐로캡(전통 택시)은 1만3천587대지만 우버, 리프트, 비아 등 차량공유 업체에 등록된 자동차는 이미 10만대를 넘어섰다. 자동차 한 대 없이 세계적 대규모 택시회사(?)가 생긴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개의 공유자동차 업체에서 현재 1만6천대가 운행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20세기는 이미 구시대일 뿐

우리나라에서 우버 영업은 아직 불법이다. 택시업체의 반발과 승객 보호가 이유이다. 물론 택시는 등록을 전제로 일정한 자격증과 요금·운행형태 등의 규제로 승객을 보호한다. 그런데 외국에서 우버를 이용해보면, 처음에 인터넷 등록이 필요하지만 나름대로 잘 관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부를 때 목적지만 입력하면 연결된 차량과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보내주고 자동결제 후 영수증도 보내준다. 운전자의 신분이 불확실하여 오는 위험은 없다. 물론 가끔 운전자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우버 영업이기 때문에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를 합법화 하지 않는 것은 경제개발 시대의 후유증이다. 우리는 해방 이후 몇 십 년 사이에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주도적 역할을 기업이 아니라 국가, 즉 정부가 주도하였다.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산업화에 성공하였지만, 비민주적 정치, 대기업위주의 경제구조, 규제위주의 정부역할 등의 후유증을 남겼다. 이후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경제적 민주화도 진척되고 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규제개혁이다. 정부가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20세기의 일이다. 이제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규제개혁은 국민의 입장에서 21세기 특성에 맞춰나가는 작업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로부터 ‘규제개혁 성과’ 보고를 받고, 이 정도 내용은 민간의 눈높이에 비춰봤을 때 미흡하다며 이날 예정된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취소하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규제개혁 ‘속도’를 강조했다고 한다. 여당인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정부가) 소극적인 생색내기로 규제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며 경고하였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조율되지 못하고 있다. 여당 일부는 은산분리나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 확대 허용 등 규제 완화는 ‘대기업 특혜’라고 생각한다. 야당 시절 민주당은 은산분리 완화 반대가 당론이었고,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도 부정적이었다. 현 여권이 추진하는 규제개혁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하던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나 2011년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비슷하다. 당시에는 민주당의 비협조로 성과가 없던 것들이다. 현재의 야당들이 정부의 규제개혁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유이다. 규제개혁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과 지속이 중요하다. 여야가 정치적 관점을 포기하고, 국민들도 집단이나 계층을 넘어 국가 전체를 봐야 한다. 정부부처들은 규제개혁이 권한의 포기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구시대적 정부주도의 사회에서 민간과 협조하고, 필요하면 과감히 민간에 역할을 넘기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정치권, 국민 모두 21세기적 사고로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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