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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6·8공구 학교 신설 난항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경제청이 송도 6·8공구 신도시 학교용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송도 6·8공구에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을 신설하는 안이 학교용지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6·8공구의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작년 12월 갑자기 유상 공급으로 입장을 바꿨다. 경제청은 ‘학교용지 무상공급’ 근거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시교육청에 용지 매입을 요구했다.

학교용지법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 공영개발 사업자가 개발사업 진행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돼있다.

이에 교육부는 경제자유구역도 학교용지법이 적용되도록 지난해 3월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경제청은 법 개정 이전 이미 승인된 사업이라 개정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천시는 급한 대로 3개 학교용지를 시교육청이 경제청으로부터 매입하고, 필요한 비용 약87억원은 인천시가 모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학교 신설을 승인하는 교육부는 이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돈을 내는 주체가 시교육청에서 시로 바뀐 것일 뿐 학교용지 유상 공급이라는 알맹이는 똑같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무상 공급이 원칙인 학교용지를 매입하게 될 경우 비슷한 갈등을 겪는 다른 지역에도 영향이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또 인천시가 별도 예산을 편성할 법적 근거가 없어 매입 비용을 실제 지원할지도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학교신설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2020년까지 1만5천여 가구가 입주할 송도 6·8공구는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시와 학교용지 매입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교육부에 중투위 심사 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중투위에는 송도와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한 신도시 학교 4곳 신설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날도 교육부를 방문해 실무진을 설득하는 등 학교가 제때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심사에서 학교 신설이 승인되지 않으면 개교 시기가 최소 6개월 이상 늦춰진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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