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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도 난민 신청 급증… 악용 사례도

인천청, 작년 2320명…전년 36배
난민 신청자 중 60% 가량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올해 3월부터 방문 예약제 도입
심사 탈락후 재판 등 사례 밀물

최근 인천에도 난민 신청이 폭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하 인천청)에 따르면 2016년 64명이었던 난민 신청자가 지난해에는 2천320명으로 무려 36배 늘었다.

올해도 5월까지 1천587명이 신청, 지난해보다 60% 이상 증가했다. 난민 신청자 가운데 60%가량이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러시아인이며, 파키스탄·태국·이집트인이 다수를 차지한다.

인천청은 지난해 3월 직접 심사를 담당하는 ‘난민 심사 거점기관’으로 지정됐다.

난민 신청 및 심사는 서류 구비, 진술 접수 등을 모두 해당국 언어로 진행해 전문 통역요원의 지원 등 처리가 복잡하다. 이로 인해 신청 후 심사 및 결정을 기다리는 외국인이 현재 인천청에만 2천800여명에 달한다.

인천청 관계자는 “난민 신청이 매일 10∼20건 접수되지만 심사는 일주일에 10∼20건 종료돼 난민 신청자가 보통 6∼10개월씩 심사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청은 올해 3월부터는 난민 신청자가 청사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방문 예약제 도입하기도 했다.

이처럼 난민 신청은 계속 늘지만 ‘진짜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소수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청에서 심사 결과가 나온 1천30명 중 난민 인정은 21명(2%), 인도적 체류는 38명(3.6%)에 그쳤다.

난민으로 공식 인정거나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외국인을 합쳐도 전체 신청자의 6% 정도다. 특히, 심사 탈락후에도 이의신청과 법원 재판 등을 통해 2∼3년씩 체류할 수 있는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난민 신청자들은 심사를 대기하며 6개월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청은 외국인 95명에게 난민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주고 1억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카자흐스탄인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5단계인 난민 심사 절차를 3단계로 줄이기 위해 난민심판원 신설을 추진하고 난민심사관을 늘려 심사 대기 기간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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