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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개인택시 면허 비용 금융지원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자 양수
농협·KEB와 대출 협약 체결
8년 보증·1인당 8천만원 이내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비용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위해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손을 잡았다.

경기신보는 9일 성남·수원·안양·화성·안산·안성시 및 가평군, NH농협은행·KEB하나은행(이하 협약 은행)과 함께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비용지원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을 위한 것으로, 개인택시 총량규제로 신규 면허발급 불가에 따라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할 때 경기신보와 협약기관의 정책금융지원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시장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각 시·군에서 추천받은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로, 보증금액은 1인당 8천만 원 이내에서 해당 시·군이 추천하는 금액이다.

보증기간은 8년(2년 거치 6년 매월균등분할상환)이며 NH농협은행은 경기도 소재 영업점에서만, KEB하나은행은 지역제한 없이 대출이 이뤄진다.

보증료율은 신청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기본보증료를 기존 1%에서 0.8%로 인하해 지원하며 대출기관의 원활한 보증 취급을 위해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상향해 전액보증으로 지원한다.

특히 신청업체는 도와 해당 시·군의 금리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5% 낮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신보 고객센터(☎1577-5900)로 문의하면 되며 추천서 발급은 해당 시·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병기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시·군 및 은행과의 다자간 업무협약으로 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이 개인택시를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업무협약을 추진하며 도내 기업인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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