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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불법 주·정차지역 집중단속

인천 계양경찰서는 계양구 주요도로에 만성적으로 빚어지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27일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2003년 교통사망자 22명중 3명인 13%가 노상에 불법주차한 대형트럭에 충격 사망한 사고를 감안하면 아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무심코 주차한 차량은 또하나의 사고유발요인에 다름아니다.
특히 계양관내는 서울과 인천공항을 출·퇴근하는 차량들이 많이 이용하는 계양로·경명로·아나지로 등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정체현상이 가중되고 있어 단속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순찰차의 앰프를 통해 이동주차 방송을 하는 등 단속예고를 실시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간선도로와 조산4거리·계산3거리·병방4거리 등에서 구청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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