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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권력 무시 심각, 경찰관까지 살해하다니

얼마 전 강은희 소방관이 응급출동했다가 술 취한 후송자에게 폭행을 당한 뒤 목숨을 잃은 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을 줬다. 또 경찰관이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으며 불법조업 단속을 하던 해경이 선원에게 떠밀려 바다에 빠져 생명을 잃을 뻔한 일도 있었다. 그런데 경북 영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8일 낮 경상북도 영양군 한 주택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양파출소 소속 김선현(51) 경위가 40대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고인은 공직 기간 수차례나 상을 받았고 성실한 근무 태도로 조직 안에서 신망이 두터운 모범 경찰관이자 민중의 지팡이였다. 그래서 더 안타깝다. 국민들과 함께 애도를 표한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살해하고 응급환자를 돕는 119소방관이 맞아 숨지는 등 공권력이 무시당하고 있는 요즘 국민들 사이에 법·제도를 강화하고 인력을 증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들도 분노하고 있다. 9일 경찰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한 경찰관의 글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떨어뜨린 테이저건을 집어 경찰관에게 발사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최근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의 대표 사례”라고 밝혔다.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 무시 행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경찰 직무집행에 관한 법·규정의 비현실성도 지적했다. 경찰관들 사이에서 “범인은 권총을 쏴 잡지 말고 던져서 잡으라는 말을 한다”며 긴박한 현장에서 매뉴얼을 100% 준수하면서 어떻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현장 공권력 집행을 어렵게 하는 법·제도적 문제가 사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흉기로 대항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법원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우리나라 법원은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너무 관대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4만2천752명이 경찰 공무집행 방해로 검거됐다고 한다. 또 지난 3년간 경찰 1천462명, 해양경찰관 22명이 공무 중 부상했으며 구급대원 564명이 폭행당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써 공권력은 법치를 유지시켜주는 힘이다. 국민들은 공권력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한다. 그런데 그 공권력이 무시당하면 그 피해는 선량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공권력을 강화하고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도 증원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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