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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자동차, 부주의와 멋내기가 과태료로…

 

등록대수가 2천만대를 넘어선 자동차는 명실공히 현대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다. 생활의 필수품인 만큼 남과는 차별화되어 멋진 차를 갖는 것은 누구나 한번쯤을 꿈꿔 봤을 일이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부주의와 멋내기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잘 몰라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 번호판 가림이다. 번호판 가림이란 번호판의 번호뿐 아니라 번호판의 여백도 가리면 안된다는 것으로 유로형 스티커 부착, 과대 번호판 가드로 인한 번호판 가림, 자전거 거치대에 의한 번호판 가림 등이 대표적이 위반 사례이다. 또 중고차를 구입할 때 스티커나 과대 가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신차 구입시 사원이 붙여 준 경우 등 억울하게 처분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등화장치 임의 장착이나 변경행위도 빠질 수 없는 행정처분 대상이다. 개인적으로 안전을 위해 등화장치를 더 밝게, 눈에 잘 띄게 변경하는 행위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이는 보조제동등화 및 후등화장치의 점멸, 후등화장치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장치로 임의 변경(LED), 리플렉터의 광원 설치 등이 주로 해당된다. 이외에도 전방의 시야 확보를 위해 HID등화장치로 변경하는 경우는 안전기준 위반이 아닌 불법 튜닝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자동차관리법 외에 도로교통법 위반사례도 살펴보면, 정비불량차량의 운행행위는 금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경찰 등에 단속될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정비불량 차량은 후등화장치(제동등, 번호판등)의 고장차량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렇듯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뿐 아니라, 반드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시 임시검사 명령등에 처해 질 수 있어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라면 내차에 법위반 사항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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