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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보유세 정책과 지방자치

 

 

 

 

 

중앙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유세 개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금부과기준이 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비율인 공정시장가액의 비율 인상이다. 이와 같은 보유세 강화 정책은 최근 들어 서울 강남의 재건축 추진 등 부동산시장 과열로 문제가 되었던 주택가격의 이상 상승과 주택에 대한 갭투자 등에 대한 대응이다. 즉, 부동산 투기 억제와 빈부격차 및 지역간 균형발전이 목표라 할 수 있다. 수도권 일부지역의 과열된 부동산시장과 주택 및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전국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이번 보유세 개편은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과세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의 세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가 정책의 수단으로 지방세의 세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방세라 하여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중앙정부가 세목과 세율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율과 과세표준을 인상하면서 보유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앙정부에 의해 지방세의 세율과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것은 지방자치 측면에서 보면 지방정부의 운영과는 무관하게 지방세 세원의 크기가 변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일정 가액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인상된 세금으로 걷은 재원은 다시 지방에 재배분하는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정책과정에서 지방의 역할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와 주택의 자산가치는 기초지방정부의 재산세의 세원이다. 여기에 6억원-1 주택의 경우 9억원- 같은 일정가액 이상의 경우에 국세로 종합부동산세를 추가하고 있다. 또한 토지와 주택의 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광역지방정부의 세원이고 양도소득세는 국세의 세원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정책목적을 가지고 보유세나 거래세에 대한 변화를 주게 되면 토지나 주택의 보유와 거래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초지방정부의 재산세와 광역지방정부의 취득세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세율의 인상에 따라 재산세나 취득세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고, 부동산 거래감소로 취득세의 축소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따라 지방의 재원의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 재정이 종속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로부터 반복되고 있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인상 때문에 재산세와 취득세수입이 증가되어 지방재정의 규모가 갑자기 늘어나는가 하면, 취득세율의 감액으로 광역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지방정부 운영과 무관하게 추진되어 지방자치가 무색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정책이 반복되면 지방은 재정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열심히 혁신적으로 운영하면 그 성과가 지방재정과 연계되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재정권한 없는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운영재원을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하여 30여 년이 흘러 민선7기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각각의 지방정부도 지역과 주민의 발전을 위해 경쟁적으로 물리적 시설확충, 복지증진, 문화 인프라 향상 등을 하여야 하는데 정작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무리 지방자치의 의미를 강조하여도, 지방분권을 천명하여도 재정에 대한 권한, 특히 지방세에 대한 결정권한의 취약성으로 지방자치는 그 본연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 차제에 지방소비세와 같은 소비과세, 지방소득세와 같은 소득과세에 대한 지방의 권한 강화도 다시 한 번 고려해 볼만 하다. 아울러 지방법인세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서 지방정부 운영과 재정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전국적인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최선의 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아울러 지방자치의 발전도 도모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 억제, 빈부격차 해소 등 중앙정부 정책목표도 달성하고 지방자치도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묘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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