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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하대 부정편입 결론… 조원태 졸업 취소하라”

1998년 법령·학칙 등 조사결과 편입자격 미충족 확인
‘법인 회계운영·집행 부정’ 조양호 이사장 승인 취소
조현민 ‘일감 몰아주기’도 확인… 6명 검찰 수사의뢰

교육부가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에 휩싸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1998년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했다고 결론 내리고, 편입·졸업 모두의 취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인하대에 대한 편입학 및 회계운영 관련 사안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1998년 당시 법령과 학칙 등을 토대로 조 사장이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인하대가 편입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모집요강은 3학년 편입학 지원자격을 ①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1998년 2월 수료 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②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 예정자 등으로 규정, 조 사장이 편입 전 다녔던 미국 H대학(College)은 2년제로 ②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이 학교에서 3학기 동안 33학점을 듣고 평점 1.67점을 받아 졸업 기준(60학점 이상/ 누적 평점평균 2.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인하대는 1998년 1월 5일 내규를 만들어 외국 대학 이수자의 경우 이수 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주도록 했지만, 조 사장은 3학기만 이수해 편입 자격이 안 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조 사장이 졸업할 2003년 당시 학칙은 학사학위 조건으로 ▲총 취득학점 140점 이상 ▲논문심사 또는 동일한 실적심사에 합격할 것을 요구했지만 조 씨의 경우 H대학과 인하대에서 취득한 학점은 120학점이었다.

인하대는 1997년 H대학에 다니던 그가 교환학생으로 21학점을 취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교육부는 당시 H대학 교환학생 기준이 평균평점 2.5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1998년에도 같은 의혹을 조사해 당시 총장 등 9명의 문책을 요구했지만, 인하대가 문책에 나서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직접 미국 현지에 나가 H대학 관계자와 면담했기 때문에 단순 편입학 절차 문제가 아니라 부정 편입학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조사에서도 89건의 부속병원 결재대상 업무 중 55건(61.8%)을 이사장이 결재하도록 규정을 제정해 학사 부당 간여가 가능하도록 하는등 회계 운영 및 집행과정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밖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병원 1층 커피점을 저가로 빌려줘 임대료와 보증금 5천800만원을 손해 보는 등 ‘자녀 일감 몰아주기’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부정편입에 대해 인하대에 기관경고 통보 했다. 조양호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은 취소하기로 하고, 전직 총장 2명, 전·현 의료원장과 병원장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수의계약(3건), 교비 부당집행, 부속병원 공사 및 부당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6명은 검찰에 수사의뢰된다.

교육부는 처분 내용을 인하대에 통보한 뒤 재심의 신청 기간(30일)을 거쳐 확정한다./이정규·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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