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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2살배기 안고있다 실수로 떨어뜨려 숨져

경찰, 30대 女 과실치사혐의 수사

30대 여성이 지인의 2살 아들을 잠시 맡아 돌보다가 마룻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과실치사 혐의로 A(35·여)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4일 오전 11시쯤 인천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인의 아들인 B(2)군을 돌보다가 실수로 마룻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엿새 만인 전날 오전 9시쯤 숨졌다.

B군 부모는 경찰에서 “평소 알고 지낸 A씨에게 아이를 잠시 맡겼는데 ‘안고 있다가 마룻바닥에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B군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진술과 여러 정황 등으로 미뤄 볼 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일단 보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는 A씨를 불러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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